민원사무처리안내
민원처리과정
즉시민원
민원접수(총무부)
증명서 작성(총무부,해당부서)
교부(총무부)
유기한민원
민원접수(총무부)
처리부서 송부(해당부서)
검토처리(해당부서)
결과회신(총무부)
처리방법
- 총무부 즉시 민원은 공부에 의해 확인ㆍ대조하여 총무부에서 직접 발급합니다.
- 해당부 처리 즉시 민원은 총무부에서 접수하여 해당부로 즉시 이송하고, 해당부에서는 공부에 의해 확인ㆍ대조ㆍ작성하여 총무부에서 관인 날인 후 발급합니다.
- 유기한 민원 서류는 총무부에서 접수하여 즉시 해당부로 이송하고, 해당부에서는 처리 기한내에 조사ㆍ확인ㆍ심사하여 민원 통제를 받은 후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신합니다.
대상민원의 종류
- 즉시민원: 신원에 관한 증명(경력, 재직, 퇴직), 사실증명(확인), 납품·공사 실적증명, 연수이수 확인, 기타 제증명
- 유기한민원: 진정, 건의, 질의 등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총무부
- 전화번호 : 043-229-1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