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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신고

본 서비스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게시(or 중단)된 저작물로 인하여 저작권을 침해받은 경우 이를 신고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게시중단" 또는 "재게시" 요청 신고는 아래 관련양식과 소명자료를 함께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

  • 성명 및 소속부서 :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창의인재부 주무관
  • 전화번호 : 043-229-1816
  • 팩스번호 : 043-229-1900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150

게시중단요청 신청

게시된 저작물에 의해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게시중단을 요청합니다. 게시된 저작물의 게시중단(복제·전송 중단)을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물 게시중단요청 업무처리절차]저작권 권리주장자 게시중단 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 신고수령인 접수 → 검토 후 학교홈페이지에 게시중단처리 혹은 저작권 권리주장자에 게시중단 불가 통보

재게시요청 신청

게시가 중단된 저작물을 게시한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게시라고 판단되면 해당 절차에 따라서 재게시를 요청합니다. 게시중단을 통보받은 저작물에 대하여 재 게시를 요청할 경우에는 아래 문서를 다운로드 하여 작성한 후 ‘저작권 신고 접수 수령인’에게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정당한 권리 없이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법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물 재게시 업무처리절차]게시자 이의 신청 및 소명자료 제출 → 신고수령인 접수 → 검토 후 학교홈페이지에 재게시 및 승인통보 혹은 재게시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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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개정저작권법

주요내용

제2장. 저작권
  • 제 25 조 (학교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 문화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5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 32 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 제 102 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 제 103 조 (복제·전송의 중단)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제 104 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해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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