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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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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개방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 대한 안내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창의인재부장 정관숙 창의인재부 주무관(043-229-1816)

공공데이터제공목록

공공데이터제공신청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창의인재부
  • 전화번호 : 043-229-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