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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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인재부장 정관숙 | 창의인재부 주무관(043-229-1816) |
공공데이터제공목록
공공데이터제공신청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창의인재부
- 전화번호 : 043-229-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