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2025학년도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 부설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8일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장
과정 | 초4 | 초5 | 초6 | 중1 | 중2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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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 선발 | 진급 | 선발 | 진급 | 선발 | 진급 | 선발 | 진급 | 선발 | 진급 | ||
분야 | 융합수학 | 16(4) | 11(4) | 5 | 11(4) | 5 | 11(4) | 5 | 11(4) | 5 | 60(20) | 20 |
융합과학 | 16(4) | 11(4) | 5 | 11(4) | 5 | 11(4) | 5 | 11(4) | 5 | 60(20) | 20 | |
선 발 인 원 계 | 32(8) | 22(8) | 22(8) | 22(8) | 22(8) | 120(40) |
내 용 | 일 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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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전형 공고 |
2024. 10. 8.(화) | 본원 홈페이지, GED 홈페이지, 공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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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접수 | 지원서 입력 (학생) |
2024. 11. 8.(금) 10:00 ~11. 14.(목) 17:00 |
GED 홈페이지에 지원 학생 직접 작성 ※ 별도 제출 없음 |
추천서 입력 (교사) |
2024. 11. 8.(금) 10:00 ~11. 18.(월) 17:00 |
GED 홈페이지에 학생의 추천 교사 입력 ※ 별도 제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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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등기우편) |
2024. 11. 8.(금) 10:00 ~11. 14.(목) 17:00 ※ 11. 14.(목)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지원자 개별 등기우편 접수 ※방문 및 FAX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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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전형 (영재성 검사-70%) |
2024. 12. 7.(토) | 전국 동시 실시 (한국교육개발원 제공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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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전형 대상자 발표 | 2024. 12. 11.(수) 16:00이후 | 문자 및 GED 홈페이지 안내 | |
2차 전형 (심층 검사-30%) |
2024. 12. 14.(토) | ※ 세부 일정 및 장소는 2차 전형 대상자 발표 시 안내 (한국교육개발원 제공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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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선정 |
2024. 12. 19.(목) | - | |
합격자 발표 | 2024. 12. 27.(금) 16:00이후 | 문자 및 GED 홈페이지 안내 | |
신입생 등록신청서 제출 | 2024. 12. 30.(월) ~2025. 1. 6.(월) 16:00 ※ 1. 6.(월) 16:00까지 온라인 제출 |
GED 홈페이지에 개별 온라인 등록 ※방문접수, FAX 불가 |
유형구분 | 제출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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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 |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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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 ·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본인 및 부모(또는 보호자) 중 한 명 이상과 함께 거주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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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상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통지서 1부 | |
그밖에 사회·경제적 이유 |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교육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또는 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기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관할 보훈지청장 발급) 1부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주민등록등본 1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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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차상위 계층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으로 지정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 기준) ·주민등록등본 1부 ·차상위 계층 확인서(주민자치센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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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전담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보호 아동으로 등재된 자 |
·주민등록등본 1부 ·아동신상카드, 아동입소의뢰서, 해당시설이 발행한 아동시설 입소확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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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자녀 |
· 공통: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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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 가장, 조손가정의 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본인 기준) · 해당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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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저소득 한부모 가족 | · 주민등록등본 1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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